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07708호로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 피고 B는 자신 및 피고 C에 대한 소장 부본을 피고들의 주소지에서 송달받았다.
피고들의 2018. 5. 9.자 요약쟁점 정리서면이 법원에 제출되었는데, 당시 피고 B 명의로 된 위임장(피고 C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을 위임한다는 내용임)이 제출되었다.
나. 위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2018머37708호로 조정에 회부되었고, 피고 B는 2018. 6. 19. 자신과 피고 C에 대한 조정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았다.
다. 2018. 7. 10. 조정기일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준재심대상조서)가 작성되었다.
당시 피고 C가 피고 본인 및 피고 B의 조정대리인으로서 조정기일에 참석하였으며, 피고 B 명의의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이 제출되었다.
조 정 조 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공장 내에 존재하는 폐기물을 모두 반출한 후 별지 기재 부동산을 2018. 8. 20.까지 모두 인도하고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을 피고들로부터 인도받은 뒤 3일 내에 피고 B에게 3,0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고들이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2018. 8. 20.까지 인도하지 아니하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3,000,000원 지급의무가 없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와 동시에 2018. 1. 30.부터 인도완료시까지 매월 6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
피고 B는 2018. 7. 13. 조정조서를 본인 및 피고 C의 배우자로서 송달받은 후 2018. 8. 22.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