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6. 12. 07. 선고 2006두15752 판결
여관업을 운영하지 않고 임대 후 양도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국승]
제목

여관업을 운영하지 않고 임대 후 양도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요지

건물을 여관업으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임대 후 양도한 것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과세권한이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의 제공과 사업의 양도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6누5863 (2006.09.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4. 7. 1.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246,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2의 가.의 (2)항 부분(제3쪽 제4행부터 제6행까지)

(2) 둘째,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비과세관행을 유지하여 오다가, 양도 이후 약 4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 갑자기 종전의 입장을 번복하여 구법 제6조 제6항, 구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납세의무 불이행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원고에게 가산세의 부담을 지우고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기회를 박탈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제1심 판결 제2의 나.의 (2)항 부분(제4쪽 제19행부터 제5쪽 제6행까지)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때에 1차적으로 확정하도록 하는 자진신고 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제1차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의 신고확정은 어디까지나 제1차적인 것일 뿐 종국적인 확정의 권한은 정부에 유보되어 있으므로,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 등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부가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과세권자는 종국적 확정권한 자이므로 당초 결정 또는 결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1095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78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이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그 의무해태를 탓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 야 한다(대법원 2002.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0 2003두13632 판결 등 참조).

(나) 그렇다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양도 직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다가 약 4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구법 제6조 제6항, 구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인 피고가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상당기간의 불과세 생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불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인 피고가 약 4년 6개월 이상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독자적인 세법해석으로 그 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사실상 양수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