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08. 07. 30. 선고 2008구합77 판결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세 조기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국패]
제목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세 조기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사업양도의 경우 인적· 부채뿐만 아니라 고객 관계 등 영업권의 평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직영을 염두에 두고 여관건물을 매수하였을 뿐 인적 설비 및 영업권에 관하여는 전혀관심이 없어 계약서에서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점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사업의 양도가 아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시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주문

1. 피고가 2006.10.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120,000,000원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5.23. 홍○진(명의상으로는 홍○진, 한○헌 2인)으로부터 아산시 ○○동 488 대지 451.2㎡ 및 그 지상 6층 숙박시설 1,428,5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1,670,000,000원(건물 12억 원+ 대지 4억 7천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면서, 건물 부분에 관하여 공급가액 1,200,000,000원, 매입세액 120,00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나. 원고는 2006.6.25. 피고에게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 120,000,000원을 공제한 다음,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하여 위 매입세액의 조기 환급을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2006.10.20.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원고의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6.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1.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내지 9호증, 을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개별 자산으로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매매를 사업양도로 보아 원고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 당시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채무 및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모두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양도의 경우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당해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양도인의 신고 납부 행위가 없었으므로 위 예외 사유를 적용할 수도 없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시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다. 판단

(1)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에 홍○진의 증언을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가)홍○진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그곳에서 직영으로'○○조아'라는 여관을 운영하다가,2004.1.5.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옥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300,000,000원에 임대하면서 주○옥 앞으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주○옥은 숙박업 등록을 한 후 2004.8.5.부터 그곳에서 여전히'○○조아'라는 이름으로 여관업을 하였다. 홍○진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06.5.23.자로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전에도 충남 ○○군 ○○읍 ○○리 250-4 지상에서 '○○○○○ 모텔'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직영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계약금 30,000,000원, 잔금 340,000,000원(그 중 3000,000,000원 보증금의 승계로 갈음함), 융자금 1,000,000,000원

② 부가가치세는 별도 금액으로 산정함

③ 임대차 관계 승계함

④ 은행 융자금(농협, 이래상호저축을)을 승계하되 원고의 신용관계 하자로 승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을 무효로 함

(라) 원고는 계약 당일 홍○진에게 계약금 30,000,000원 및 잔금 340,000,000원 중 주○옥의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0,000,000원등 합계 70,000,000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수한 후, 즉시 주○옥에게 보증금 300,000,000원을 반환하고 그녀를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시켰다. 주○옥은 2006.5.26. 숙박업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였고, 이어 2006.6.1. 주○옥 명의의 전세권설정 등 기도 말소되었다.

(마) 원고는 2006.5.2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6.5.29. 주식회사 ○○○○저축은행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및 2006.9.25. ○○○○○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를 각 인수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내부 설비를 새롭게 정비하고 2006.5.30. 숙박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06.6.1.부터 직영으로 이 사건 건물에서 여관업을 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하므로, 그 사업은 인적· 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4.28.선고 2004두8422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홍○진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던 여관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았고, 이는 필연적으로 홍○진의 주○옥에 대한 임대차관계를 원고가 그대로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4) 원고가 홍○진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즉시 임차인 주○옥을 내보내고 그곳에서 여관업을 직영하기 시작하였지만, 어쨌든 일시적으로라도 주○옥에 대한 임대차관계를 그대로 인수한 것은 부정할 수 없으므로, 외견상 이 사건 매매를 통하여 일단 여관임대업을 양수한 것처럼 보인다.

(5)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① 원고는 원래 다른 곳에서 여관업을 직영하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건물 역시 임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직접 여관을 운영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이 명백하고,②형식상 홍○진의 주○옥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기는 하였지만, 하루의 간격도 두지 않고 지체 없이 주○옥의 보증금을 반환하고 그녀를 퇴거시킨 후, 곧바로 이 사건 여관을 직영하기 시작하였으며,③ 어차피 주○옥에 대한 임대관계를 종료시키려고 처음부터 마음먹었으면 원래의 임대인의 홍○진이 책임지고 주○옥을 퇴거시킨 후 원고에게 여관을 인계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그럴 경우 홍○진이 책임지고 주○옥을 퇴거시킨 후 원고에게 여관을 인계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그럴 경우 홍성진이 잔금을 받고서도 주○옥에 대한 임대차관계를 정리하지 아니할위험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잔금에서 공제하고 여관을 인수한 후, 즉시 원고 스스로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임대차관계를 해소함으로써 위와 같이 예상되는 위험(원고는 실제로 홍○진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상당의 돈을 지급하였으나, 홍○진이 돈만 받고서 이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곤란을 겪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이점이 있고,④사업양도의 경우 인적· 부채뿐만 아니라 고객 관계 등 영업권의 평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직영을 염두에 두고 홍○진으로부터 여관건물을 매수하였을 뿐 인적 설비 및 영업권에 관하여는 전혀관심이 없어 계약서에서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점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의 실질은 부동산임대 사업의 포괄적 양수가 아니라 단지 그 사업에 제공되던 건물만을 특정하여 양도의 대상으로 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하고, 비록 그 과정에서 원고가 편의상 일시적으로 홍○진의 주○옥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로 그 임대차관계 내지 매도인의 임대 사업 자체를 양수한 것이 아니라, 단지 기술적으로 주○옥과 임대차관계를 확실하게 종료시키기 위한 수단 방법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

(6)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양수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의 경우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원래 포괄적인 사업양도가 있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원래 포괄적인 사업양도가 있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그 후에 사업이 추가, 변경된 경우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당초에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그 사업에 제공되던 건물만을 특정하여 양도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위 조항의 적용을 검토할 여지 자체가 없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7) 이 사건 매매가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