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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1 2014구합2084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9. B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대구 서구 C 대 368.6㎡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5층 숙박시설(여관)(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또는 양도’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10.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를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고 이 사건 매매대금을 매출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3. 11. 1. 이 사건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1,610,83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2. 12.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6. 30.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2011. 6. 9. B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면서 당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한 D이 ‘E모텔’이란 상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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