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5.01 2013노6423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피고인들 피고인 A이 2006. 9.경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고구마, 양파 등 부패한 농산물 66톤 상당을 매립하였다는 공소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원심은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고구마, 양파 등 농산물을 퇴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흙과 함께 매립하였고, 그 과정 중에 있는 흙과 섞인 농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위 농산물을 폐기물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 피고인 A이 2012년 하반기부터 2013. 4. 3.경까지 부패한 농산물 11톤 상당을 보관창고 밖에 적치하여 보관함으로써 침출수가 유출되도록 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는 공소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원심은 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토양이 오염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창고 밖에 적치하여 보관한 부패한 농산물에서 생성된 침출수가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볼 증거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설사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1호에서,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호에서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