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고 정 190 환경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방치된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버려 지거나 매립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소유자, 관리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3. 함평군 수로부터 전 남 함평군 C 공터에 피고인이 폐 양파와 호박 등 폐기물 약 50여 톤 가량을 쌓아 놓아 악취가 심하고 오염의 우려가 있어 2015. 7. 24.부터 2015. 8. 7.까지 위 폐기물을 제거하라는 이행명령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2016고 정 337 피고 인은 농산물 저온 저장 창고를 운영하며 양파 등 농산물 매매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2. 13:30 경 전 남 함평군 D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산물 저온 저장고 옆 공터에 폐 양파와 폐 호박 약 50여 톤 가량을 쌓아 놓고 방치하여 침출수가 인근 논으로 흘러 들어가게 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장 결과 보고서
1. 폐기물처리( 제거 )에 대한 조치명령 알림
1. 증거 관련 사진 [2016 고 정 3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 관리법 (2015. 7. 20. 법률 제 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5조 제 10호, 제 48 조,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