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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1.18 2013고정338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농산물의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폐기물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2012. 상반기까지 경기 여주군 D에 있는 B영농조합법인 사업장에서 저온저장고에 보관하던 고구마, 양파 등 농산물이 부패하자 그 폐기물 66톤 상당을 위 사업장 부지 내 공터에 굴착기를 이용하여 매립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폐기물관리법 위반 적발보고)

1. 사진현황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① 위 고구마, 양파 등 부패한 농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이 아니다.

② 위 고구마, 양파 등은 흙과 함께 매립했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 퇴비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폐기물이 아니다.

2. 판단

가. 먼저, 위 고구마, 양파 등 부패한 농산물이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폐기물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호에서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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