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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1 2018가단103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544,20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농산물 도소매업을 하던 중, 피고가 운영하는 “B”에 2015. 10.부터 2017. 1.까지 양파, 무, 양배추, 알타리, 짱아치 등 농산물을 공급하고 2017. 1. 20. 현재 50,544,2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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