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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7 2018고단11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7년 8월 피해자 C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1. 21:48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피해자 C이 쿠 팡 캐시를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87,000원에 쿠 팡 캐시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쿠팡 캐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쿠팡 캐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18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9. 14:09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95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앞서 본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순번 일시 피해자 피해금액( 원) 기망방법 1 2017. 8. 11. 21:48 경 C 187,000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를 통하여 쿠팡 캐시를 판매하겠다고

속 임 2 2017. 8. 14. 경 F 395,000 컴퓨터 부품( 삼성 DDR6 및 그래픽 카드 GTX1050) 을 판매하겠다고

속 임 3 2017. 8. 16. 08:27 경 G 68,000 컴퓨터 부품( 삼성 DDR5) 을 판매하겠다고

속 임 4 2017. 8. 16. 13:43 경 H 68,000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를 통하여 컴퓨터 부품( 삼성 DDR4) 을 판매하겠다고

속 임 5 2017. 8. 19. 14:09 경 I 235,000 태블릿 PC( 레 노버 탭 4) 을 판매하겠다고

속 임 합계 953,000원

2. 피해자 J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3. 05:14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피해자 J가 구 글 기 프트 카드를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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