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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5 2018고정1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1.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과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B, C은 이웃 선후배 사이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인터넷 중고 나라를 통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과 B, C은 2017. 2. 12. 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리 큅 식품 건조기 ”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 여 같은 날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B, C은 2017. 2. 16. 경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에게 “ 프리 벨 영아 테마 동화책” 을 판매하겠다고

속 여 같은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C은 2017. 2. 25. 경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에게 “ 마이크로 킥보드 ”를 판매하겠다고

속 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1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금 내역, 문자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조회,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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