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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28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14』 피고인은 2017. 1. 경 생활비가 부족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3.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카페 ‘D ’에 피해자 E이 게시한 ‘ 쇼핑몰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한다’ 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5만원을 입금하여 주면 2017. 1. 12.까지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55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4.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7. 경 위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 체어 맨 사이드 미러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G가 위 게시물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대금 15만원에 위 사이드 미러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H) 로 15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7. 6.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8. 경 위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 아이 폰 7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I이 위 게시물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대금 60만원에 위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제 2 항 기재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046』 피고인은 2017. 6. 23. 경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cafe .naver .com /joonggonara) 게시판에 “ 갤 럭 시 노트 5 18만원에 판매합니다.

” 라는 취지의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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