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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2.09 2016고단6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 2016. 5. 28. 경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서 ' 노스피크 텐트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8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속 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명의 농협계좌로 800,000원을 송금 받고,

2. 2016. 6. 4. 경 네이버 E 카페에서 ' 고프로 액션 캠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48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속 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명의 농협계좌로 480,000원을 송금 받고,

3. 2016. 6. 5. 경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서 ' 큐브 스트리트 앰프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47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속 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명의 농협계좌로 4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의 각 진술서

1. 각 자료 회신

1. 내사보고( 피 혐의자의 범행수단 및 인출 지점 CCTV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 부산 동래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에 대한 별건 범죄인 지서 및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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