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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11.25 2010고단4801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3. 대구고등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및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2년을 선고받으면서 특별준수사항으로 외출제한명령, 찜질방 출입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부과받고, 같은 달 11. 그 형이 확정되어 2010. 7. 3. 대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0. 7. 29. 노역장 유치를 마침과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함)를 부착하였다.

1.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0. 10. 16. 20:17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여인숙 옥탑방에서, 전자장치인 휴대용 추적장치(ID : E)를 발로 밟고, 벽에 강하게 집어던져 휴대용 추적장치의 RF모듈이 파손 및 분리, Key Pad 커넥터가 파손되어 RF통신과 Power On이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를 손상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대구고등법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가. 2010. 9. 3. 01:06경부터 같은 날 01:43경까지 총 37분간 위 외출제한명령에 위반하여 인천 남동구 F나이트클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나. 2010. 9. 6. 00:00경부터 같은 날 01:45경까지 총 1시간 45분간 위 외출제한명령에 위반하여 인천 남동구 G여인숙'에서 전처 H을 만났고,

다. 같은 날 04:00경부터 같은 날 04:17경까지 총 17분간 위 외출제한명령에 위반하여 피고인 주거지 근방의 슈퍼에 담배를 사러 나갔고,

라. 2010. 9. 15. 00:00경부터 01:50경까지 총 1시간 50분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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