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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1 2014고정116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7.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살인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03. 8. 15. 징역형으로 감형되어 복역하다가 2011. 12. 23. 가석방된 사람으로, 가석방 기간 만료일인 2013. 11. 2.까지 보호관찰을 받고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람이다.

1.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2. 14. 12:40경 서울 중랑구 B에서 위치추적을 위한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아 같은 날 13:20경까지 약 40분 동안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1. 05:30경 불상지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분실하여 휴대장치를 교체 재부착한 09:3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18. 18:40경 서울 중랑구 B에서 위치추적을 위한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아 같은 날 19:10경까지 약 30분 동안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4. 1. 06:10경 불상지에서 위치추적을 위한 전자장치를 충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07:10경 휴대용 추적장치 전원이 꺼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6. 17. 01:30경 불상지에서 위치추적을 위한 전자장치를 충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02:25경 휴대용 추적장치 전원이 꺼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7. 23. 22:30경 불상지에서 위치추적을 위한 전자장치를 충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01:00경 휴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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