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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05.03 2012고단47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으면서 특별준수사항으로 주거지 제한, 외출제한명령, 피해자에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고 2011. 5. 8. 형의 집행을 마침과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1. 피고인은 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1. 8. 25. 00:00경부터 같은 날 00:25경까지 총 25분간 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피시방에서 일하여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26. 00:00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총 40분간 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모친을 만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9. 11. 04:59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총 1시간 1분 동안 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포항시 북구 F 인근에 불상의 사유로 나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9. 16. 01:33경부터 같은 날 01:48경까지 총 15분 동안 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피고인 주거지 근방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나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11. 2. 00:31경부터 같은 날 01:03경까지 총 32분 동안 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피고인 주거지 근방 편의점에 담배를 구입하기 위하여 나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11. 2. 03:58경부터 같은 날 05:57경까지 총 1시간 59분 동안 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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