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고 2017.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771] 피고인은 2017. 10. 26. 21:00 경 부산 중구 C, 3 층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 주점 ’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 2 병, 맥주 5 병, 과일 안주 2개 등 시가 합계 31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943] 피고인은 2017. 12. 3. 03:10 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 주점 ’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 1 병, 안주 등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6278] 피고인은 2017. 12. 9. 19:40 경 부산 중구 I, 1 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2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양주 1 병, 시가 15만 원 상당의 골든 블루 양주 1 병, 기본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667] 피고인은 2017. 12. 6. 23:00 경 부산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걸며 “ 씨 발 놈, 개새끼야 ”라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카운터 앞에서 버티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0 분간에 걸쳐 위 주점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