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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22 2016고단88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6. 5. 27. 07:07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C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검정색 엘지 G4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 서 있는 검은색 상의와 남색 바탕에 흰색 줄무늬가 있는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 불상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1분 28초 간 동영상 촬영하고,

2. 2016. 9. 5. 08:22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E 1번 출구 계단에서 위 검정색 엘지 G4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회색 바탕에 하얀색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 성명 불상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1 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압수물 분석)

1. 수사보고( 범행 동영상 주요 장면 캡 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각 촬영 물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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