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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22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18. 23:08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지하철 군자역 7호선에서 5호선으로 향하는 환승 계단에서 앞서 계단을 오르는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쪽으로 가까이 가져간 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 및 다리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1분 18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8. 23:2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아차산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있는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쪽으로 가까이 가져간 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 및 다리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1분 15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 압수물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 횟수가 많지 아니한 점을 고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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