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18. 23:08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지하철 군자역 7호선에서 5호선으로 향하는 환승 계단에서 앞서 계단을 오르는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쪽으로 가까이 가져간 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 및 다리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1분 18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8. 23:2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아차산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있는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쪽으로 가까이 가져간 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 및 다리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1분 15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 압수물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 횟수가 많지 아니한 점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