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2.08 2020고정216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2. 18:50 경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위 아파트의 화단에 피고인이 심어 놓은 고추를 관리사무소에서 뽑으라고 한다며 입주자 대표인 피해자 C( 남, 48세 )에게 항의하였는데 피해 자로부터 “ 공동주택이라 민원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다.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검지와 중지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약 10회 찌르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지름 10cm, 폭 5cm )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