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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3 2016고합2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쇠파이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8. 17. 22:35 경 안산시 상록 구 C 소재 D 초등학교 앞에서, 그 무렵 회사 회식을 마치고 대리 운전기사를 통해 E SM3 승용차를 위 학교 앞에 정차시킨 후 하차하다가 인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F( 여, 45세, 가명 )를 발견하였다.

피고 인은 위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인근 G 아파트 상가 앞에 차를 주차시킨 후 차에서 하차하여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 108cm , 지름 : 2.5cm , 증 제 1호 )를 발견하고는 위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제압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약 1km 쫓아가다가, 같은 날 22:50 경 안산시 상록 구 H 부근 I 도서관 방향 등산로에 이르러 위 쇠파이프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의 오른쪽 윗머리 부위를 세게 내려친 후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는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른 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를 돌려 세워 재차 끌어안고는 “ 가만히 있어, 떠들지 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나 따라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비명 지르면 네 얼굴 뭉 개 버리고 네 가족 다 죽여 버린다, 나 따라와, 내 말 들어, 저기 산으로 가자 ”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산 쪽으로 가지 말고 도서관 쪽으로 가 자고 사정하자 재차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친 후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다른 손으로는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찌르며 피해자를 인근 I 도서관 방향으로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17. 22:35 경 및 같은 날 23:06 경 안산시 상록 구 C 소재 D 초등학교 부근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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