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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77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0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774』 피고인은 2019. 10. 13. 01:50 경 전 북 완주군 B에 있는 ‘C 가요 주점’ 3번 룸에서 연인 관계였던

D과 다투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싸움을 말리기 위해 다가오던

E( 남, 36세) 을 향해 휘둘러 E의 입술 아래 부위를 가격하였다.

E은 약 37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가지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 929』 피고인은 2020. 2. 4. 02:30 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70 세) 이 운영하는 'H'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들과 싸우던 도중 G이 자신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검지와 중지로 G의 눈을 1회 찔렸다.

G은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G)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 경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

그래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앞선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에 뒤의 사건을 저지르는 등 범행을 반복하는 성행을 보였다.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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