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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5 2017고정254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중순 일자 불상 16:00 경 부산 북구 C 맨션 경로당에서, 피해자 D이 위 C 맨션 화단에 심어 놓은 유채꽃을 뽑아 갔다는 이유로 경로당 싱크대에 있는 스테인리스 대야에 있던 물을 가지고 와 피해자 E, 피해자 D,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등이 고스톱을 치며 앉아 있던 경로 당 방에 뿌리고, 이어서 경로당 입구 화단에 있던 화분을 가지고 와 경로당 방에 던지고, 위 스테인리스 대야로 경로당 유리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위 피해자들을 비롯한 C 맨션 입주자들의 공유물인 경로 당 유리 출입문을 수리 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출입문 유리 수리 견적서

1. 수사보고( 피해자들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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