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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6가합2043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3.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C(D, 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의 사업권을 매수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계약서 A(이하 ‘갑’)와 C(이하 ‘을’)는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1. 본 계약의 목적은 을이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D, 이하 쇼핑몰)를 갑에게 매도하고, 갑이 이 쇼핑몰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매도물의 범위) 본 계약에서 을에 갑에게 매도할 매도물은 하기와 같다.

1. 쇼핑몰 온라인 웹사이트(도메인명) : D

2. 쇼핑몰의 정상 운영이 가능한 현(2015년 12월 31일) 상태의 웹프로그램(소스 및 백업 데이터를 포함한다) 및 소유권

3. 운영 중인 쇼핑몰의 컨텐츠

4. 쇼핑몰 사이트 관리자 아이디 및 비밀번호

5. 쇼핑몰 결제 서비스 계약 이전

6. 쇼핑몰 호스팅 계약의 이전

7. 신분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8. 쇼핑몰 사이트 운영 매뉴얼 및 운영 노하우

9. 상표권 이전 10. 기타 제3조 (매매대금)

1. 매매대금 : 일금 일억삼천 원정(130,000,000) 제8조 (특약사항)

1. 갑의 서버 이전 요구시 을은 갑에게 기술지원을 한다.

2. 을은 갑에게 쇼핑몰 운영에 관한 사업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고지한다.

3. 을은 당 계약 이후 3년간 본 쇼핑몰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거나, 제3자에게 컨설팅 또는 당 사업으로 획득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할 수 없다.

제10조 (손해배상)

2. 을이 본 계약 제8조 제3항을 위반할 시에는 매매대금의 3배를 갑에게 배상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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