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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0 2016가합5686
출자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44,831,318원 및 그 중 274,330,908원에 대하여는 2016. 3. 13...

이유

...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각각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 갑은 이 사건 요양원 건물의 제공만 임무로 하며, 운영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은 을이 책임지고 운영한다.

* 갑은 누수 및 균열 부분에서만 보수가 필요할 시 즉각 수리하기로 하며, 이외의 부분은 을이 책임관리 및 보수를 하여야 한다.

* 환자의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을은 모든 민, 형사의 책임과 손, 배상을 책임지기로 한다.

* 을이 구입한 비품은 계약 종료 시 을이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 요양원 직인, 법인통장, 카드 등 이 사건 요양원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는 갑은 을이 사용하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을은 반드시 요양원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을은 시설권리금으로 갑에게 100,000,000원을 2014. 12. 24.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 갑으로 기인된 문제로 계약기간까지 이 사건 요양원 운영 불가 시 권리금 10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한다.

* 갑은 같은 업종의 영업으로 이 사건 요양원에서 환자의 이탈을 유도하는 경우 배상하기로 한다.

* 갑은 안산시에서 동종업을 할 수 없다.

* 을은 계약 종료 시 이 사건 요양원 환자의 이탈을 유도하는 경우 갑에게 배상하기로 한다.

* 계약 종료 시 을의 책임으로 행정처분시 갑에게 피해액을 배상하기로 한다.

* 갑은 운영기간까지의 임직원의 퇴직금은 갑이 책임 지급하기로 한다.

* 계약 종료 시 약정한 수익분배금 또는 관리비 연체가 있으면 최우선 출자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본 계약에 명시된 사항의 변경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통상 사회적 관습에 따른다.

나. 원고의 요양원 운영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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