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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8가합5351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622,5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5.부터 2019. 5.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무원 시험 대비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전속 강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영어 과목을 강의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4. 28.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 5,000만 원, 기간 2017. 4. 28.부터 2022. 6. 30.까지로 정하여 전속 강사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강사계약서 ㈜C(2013. 10. 1. 상호가 ㈜A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갑’이라 한다)와 B(이하 ‘을’이라 한다)은 을이 갑의 전속강사로서 갑에게 강의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강사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3조(의무) ② 본 계약에 따른 을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을은 갑이 제시하는 강의 서비스 제작 일정 및 계획을 준수하여 이용자에게 강의 서비 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2. 을은 강의 서비스의 매출 및 수준 향상과 새로운 강의 서비스 개발에 적극 협조한다.

3. 을은 갑 사이트 내 학습관련 온라인 질의 응대, 수강생과의 상담 등 강사의 지위에 수 반되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4. 을은 갑 사이트 내에서 을 및 을의 강의 서비스에 대하여 갑이 제공하는 광고, 기획, 편성, 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조(제작) ① 본 계약에 따른 강의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식으로 제작되며 구체적인 세부 일 정은 갑과 을이 상호 별도 합의하여 진행한다.

1. 스튜디오 촬영 : 갑이 지정하는 스튜디오에서 을의 강의 촬영

2. 오프라인 학원 강의촬영 : 갑이 지정하는 오프라인 학원에서 을의 강의 촬영 ②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강의 서비스 제작 일정 및 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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