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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5475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492,5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갑 제1호증)에 기한 대여 원금 및 이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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