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7가단24975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피고에게 2003. 12. 30. 4,000만 원을 변제기 2004. 12. 30.로 정하여, 2010년경 300만 원을 변제기 정함 없이 각 대여. 피고 2013. 12. 31. 원고에게 차용 원금 4,300만 원과 미지급 이자 500만 원 합한 4,800만 원을 2014. 12.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