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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2 2016가단5004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13. 3. 8.자 대여금(23,800,000원 = 원금 20,000,000원 이자 3,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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