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4.22 2016가단5004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13. 3. 8.자 대여금(23,800,000원 = 원금 20,000,000원 이자 3,800,000원)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3,8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 2013. 3. 8.자 대여금(23,800,000원 = 원금 20,000,000원 이자 3,800,000원)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