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4 2020가단128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2,874,103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대전지방법원 2019하면338 면책결정에 기한 청구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2,874,103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채무는...
1. 청구의 표시 대전지방법원 2019하면338 면책결정에 기한 청구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