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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11 2012가단391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순번 제1, 2번 기재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의 2012. 9.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⑴ 원고는 할부금융 및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소외 B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였고, 2012. 9. 3.을 기준으로 그 대여원리금은 416,605,624원이다.

순번 대출일 대출금액 연체이율 원금 이자등 합계 1 2011.9.23. 206,322,000 20% 62,350,000 8,002,190 70,352,190 2 2011.12.30. 56,588,000 25% 56,588,000 483,710 57,071,710 3 2012.2.24. 49,720,000 상동 49,720,000 49,720,000 4 상동 36,022,000 상동 36,022,000 36,022,000 5 2012.5.22. 45,320,000 상동 45,320,000 129,130 45,449,130 6 2012.6.29. 49,720,000 상동 49,720,000 3,250,120 52,970,120 7 상동 54,868,000 상동 54,868,000 4,832,474 59,700,474 8 2012.7.4. 45,320,000 상동 45,320,000 45,320,000 합계 416,605,624 ⑵ 한편 원고는 2011. 12. 13. B의 아들인 D과 사이에 캐딜락 STS 3.6L 자동차에 관하여 리스료 회당 1,923,500원, 리스기간 36개월, 연체이율 25%로 정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해당 자동차를 인도하였으며, B은 D이 위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D이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2. 8. 31.경 원고는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였고, 2012. 9. 3.을 기준으로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리스료 등 합계 60,500,648원이다.

나. B의 증여 ⑴ B은 2012. 9. 3. 별지 목록 순번 제1, 2번 기재 부동산(이하 제1, 2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각 1/2지분에 관하여 처인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이하 제1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B은 2012. 9. 3. 별지 목록 순번 제3번 기재 부동산(이하 제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이하 제2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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