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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1 2014가합500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09. 9. 2. 체결된 52,000,000원 증여계약, 2009. 9. 24. 체결된 81,000,000원 증여계약...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B의 아들인 C와 피고는 초중고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이고, B과 피고의 아버지인 D은 위 아들들의 학부모 모임에서 만나 약 20년간 친밀한 관계로 지내 온 사이이다.

나. 조세채권의 성립 1) B은 2009. 9. 1. 주식회사 선미인터내셔널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중 50/100 지분을, E에게 25/100 지분을, F에게 25/100 지분을 매매대금 2,100,000,000원에 각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09. 10. 9. 각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B은 위 매수인들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위 매매대금 2,1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지급일자 금액 (단위 : 원) 지급방법 2009. 9. 1. 210,000,000 B의 하나은행 계좌로 계좌이체 2009. 9. 21. 400,000,000 상동 2009. 10. 9. 290,782,535 상동 2009. 10. 9. 654,217,465 하나은행 대출상환 2009. 10. 9. 500,000,000 하나은행 대출승계 2009. 10. 9. 40,000,000 임대보증금 승계 2009. 10. 9. 5,000,000 현금 지급 합계 2,100,000,000 3) B은 2010. 5. 31.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 산하 동울산세무서장은 2010. 8. 11. 납부기한이 2011. 8. 31.까지인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30,202,634원( = 산출세액 225,335,39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4,867,24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4) B이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가산금이 더해져 현재 B의 체납세액은 339,318,610원이다.

다. B의 처분행위 지급일자 금액(단위 : 원) 지급방법 2009. 9. 2. 52,000,000 피고의 하나은행 계좌로 계좌이체 2009. 9. 24. 81,000,000 상동 2009. 10. 12. 199,000,000 상동 합계 332,000,000 B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아래 표와 같이 피고에게 지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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