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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9 2014나57046
당선자지위확인 및 회장당선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10, 21 내지 28호증, 을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2014. 3. 27. 피고의 제5기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B아파트 108동 및 115동에 각 투표소를 설치하고, 108동 투표소에는 목도장 형태의 기표용구(이하 ‘이 사건 기표용구’라 한다)를, 115동 투표소에는 붓두껍 형태의 기표용구를 각 비치하였다.

이 사건 기표용구의 한쪽 면에는 ㉦문양이 새겨져 있고, 다른 쪽 면에는 아무런 문양이 새겨져 있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선거에는 기호 1번 원고, 기호 2번 D, 기호 3번 C이 각 입후보 하였다.

[2] 이 사건 선거를 마친 후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가 표를 집계한 결과, 전체 입주민 중 총 497명이 투표하였는데, △원고가 161표, △D가 158표, △C이 165표를 각 득표하였으며, △나머지 13표는 무효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무효로 집계된 투표용지(이하 ‘이 사건 각 투표용지’라 하고, 개별 투표용지에 관하여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투표용지’라 한다)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표시된 후보자 내 용 증거 1 D 필기구를 사용하여 “”표시 갑제2호증 2 C 상동 갑제3호증 3 C 상동 갑제4호증 4 원고 이 사건 기표용구의 ㉦ 문양이 새겨진 면이 아닌 아무런 문양이 없는 면으로 표시 갑제5호증 5 원고 상동 갑제6호증 6 원고 상동 갑제7호증 7 원고 상동 갑제8호증 8 원고 상동 갑제9호증 9 C 상동 갑제10호증 10 D 한 후보자 ‘기표란’에 2번 중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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