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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4 2017가단222188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으로 중고자동차매매 중개업무를 취급하였던 자동차매매원사원으로 2014. 2. 10.부터 2017. 3. 31.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 설립 당시부터 주주이자 대표이사, 사내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소외 회사는 중고자동차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총수(보통주식 1주의 금액 5,000원) 10,000주, 자본금 50,000,000원으로 2000. 4. 3.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2. 2. 소외 회사의 은행계좌로 4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 직후 38,146,860원은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보통주식 4,500주(지분 45%)를 2014. 3. 13. 피고 측으로부터 양수하였다가 2017. 4. 6. 피고의 아들인 D에게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원고는 2013. 12. 2. 피고에게 4,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갚을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는 2013. 12.경 동업으로 소외 회사를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이와 함께 원고가 피고로부터 회사 지분 45%를 9,000만원에 인수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위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 매매대금 중 4,500만 원을 소외 회사로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도록 하고,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지분 45%를 양도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7. 3. 말경 피고에게 주식을 가져가고 임원에서도 빼달라고 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식을 양수하고 원고에 대한 퇴임등기도 마침으로써 동업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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