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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가합1071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고자동차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총수(보통주식 1주의 금액 5,000원) 10,000주, 자본금 50,000,000원으로 2000. 4. 3.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 소속으로 중고자동차매매 중개업무를 취급하였던 자동차매매원사원으로 2014. 2. 10.부터 2017. 3. 31.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며, C은 원고 회사 설립 당시부터 원고의 주주이자 대표이사, 사내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12. 2. 원고의 은행계좌로 4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보통주식 4,500주(지분 45%)를 2014. 3. 13. 취득하였다가 2017. 4. 6.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1. 서울 영등포구 D, D동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중고자동차 매매 및 알선 등의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달리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C과 중고차량매매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 4,5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C으로부터 원고의 주식 45%를 양도받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각 손해를 입히거나 약정주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가.

부가가치세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2012. 4.경부터 2015. 4. 27.까지 원고 명의로 중고차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합계 269,160,317원 2012. 4.경부터 2012. 12. 31.까지 합계 52,528,590원 2013. 1. 1.부터 2013. 11. 말경까지 합계 103,315,727원 2013. 12. 1.부터 2013. 12. 31.까지 16,655,000원 2014. 2. 12.부터 2015. 4. 27.까지 합계 96,661,000원,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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