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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74222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1층 62.91㎡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갑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09. 8. 25. 피고에게 식당 용도의 주문 기재 건물 부분을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한 이래 수회에 걸쳐 계약을 갱신해 오다가 2017. 5. 15. 내용증명 우편에 의하여 피고 측에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통지(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직원이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령으로써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위 임대차는 2017. 8. 24.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이 명백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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