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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2.13 2018가단219095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B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양수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B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 1)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B’라고 한다

)는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진천군법원 2012가소3866호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10. 18. ‘피고는 B에게 20,431,103원 및 그중 5,650,500원에 대하여 2012.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B는 2013. 6. 21. 위 판결금 채권을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D은 양도인인 B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3) D은 2018. 1. 26. 위 판결금 채권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D으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8. 4. 19.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나. E금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 1) E금고(이하 ‘E금고’라고 한다)는 2000년경부터 2003년경 사이에 위 E금고의 과장이자 회원이던 피고에게 3회에 걸쳐 합계 5,800만 원(① 500만 원, ② 3,300만 원, ③ 2,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2) E금고는 위 각 대출금 중 원금 ① 4,958,460원, ② 32,725,660원, ③ 19,833,780원(각 이자 별도)을 상환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3. 6. 28. 위 각 대출금 채권을 D에게 양도하였고, D은 E금고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3) D은 2018. 1. 26. 위 각 대출금 채권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D으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8. 4. 19.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4 위 각 대출금 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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