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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나1442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우리카드(구 주식회사 한빛은행, 이하 ‘우리카드’라 한다), 주식회사 하나은행(구 주식회사 서울은행, 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및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 등과 신용카드이용계약 또는 대출거래약정 등을 체결하고 위 각 금융기관들로부터 신용카드와 대출금을 교부받아 사용하였고, 현재 별지 채권양도통지서상 각 대출잔액 기재 금원을 상환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2005. 5. 13. 위 각 금융기관들로부터 위 각 대출잔액 채권을 양수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은 2018. 1. 26. 원고로부터 위 각 채권을 양수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채권 합계액 10,451,701원(= 우리카드 채권 2,492,068원 + 하나은행 채권 7,861,016원 + 현대캐피탈 채권 98,6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가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우리카드 또는 하나은행과 사이에 신용카드이용계약 또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 및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이 별지 채권양도통지서 또는 별도의 채권양도통지서를 피고 앞으로 각 발송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승계참가인 주장의 각 채권 발생 원인사실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전혀 없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상환하지 못한 신용카드이용대금 또는 대출금채무가 존재하고 그 액수가 원고승계참가인 주장의 금액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반면, 별지 채권양도통지서상 하나은행 채권의 약정일자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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