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우리카드(구 주식회사 한빛은행, 이하 ‘우리카드’라 한다), 주식회사 하나은행(구 주식회사 서울은행, 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및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 등과 신용카드이용계약 또는 대출거래약정 등을 체결하고 위 각 금융기관들로부터 신용카드와 대출금을 교부받아 사용하였고, 현재 별지 채권양도통지서상 각 대출잔액 기재 금원을 상환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2005. 5. 13. 위 각 금융기관들로부터 위 각 대출잔액 채권을 양수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은 2018. 1. 26. 원고로부터 위 각 채권을 양수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채권 합계액 10,451,701원(= 우리카드 채권 2,492,068원 + 하나은행 채권 7,861,016원 + 현대캐피탈 채권 98,6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가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우리카드 또는 하나은행과 사이에 신용카드이용계약 또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 및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이 별지 채권양도통지서 또는 별도의 채권양도통지서를 피고 앞으로 각 발송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승계참가인 주장의 각 채권 발생 원인사실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전혀 없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상환하지 못한 신용카드이용대금 또는 대출금채무가 존재하고 그 액수가 원고승계참가인 주장의 금액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반면, 별지 채권양도통지서상 하나은행 채권의 약정일자가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