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유원정공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5,147,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유원정공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2. 피고 덕산메탈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철강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유원정공은 자동차부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 덕산메탈은 금속 제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피고 덕산메탈은 2011년 이전부터 피고 유원정공에게 금속 제품을 납품하는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3) 피고들은 2013. 6. 7. 피고 유원정공의 피고 덕산메탈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 유원정공의 대동에 대한 납품대금 채권을 피고 덕산메탈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유원정공은 자신이 채권양도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채권양도통지서를 피고 덕산메탈에게 교부하였다(다만,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상 양도할 채권의 기준일자 및 채권 금액은 각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에는 그 작성일자가 “2013. 5. 29.”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천종합에 의한 확정일자는 “2013. 6. 7.”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문서상의 일시장소의 기재는 보고문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문서에 기재된 일시장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그 계약일자 등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69766 판결 등 참조 ,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상 양도할 채권의 기준일자 및 채권 금액이 각 공란으로 되어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