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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8 2014가단653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의 계좌로 2012. 7. 31. 27,000,000원, 같은 해

8. 16. 10,000,000원, 같은 해

8. 27. 10,000,000원, 같은 해 10. 1. 30,000,000원, 같은 해 11. 22. 10,000,000원, 2013. 1. 14. 20,000,000원, 같은 해

1. 31. 20,000,000원, 같은 해

2. 28. 8,000,000원, 같은 해

5. 28. 3,000,000원 합계 13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의 계좌에 2012. 8. 8.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로부터 30,000,000원이, 2012. 8. 17. D로부터 10,000,000원이 각 입금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 운영자금을 빌려주고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B파크타운이 분양되면 그 분양대금으로 대여금을 변제받기로 하고, 2012. 7. 31.부터 2013. 5. 28.까지 피고 회사에 합계 138,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2. 8. 8. C의 계좌에서 30,000,000원을, 2012. 8. 17. D의 계좌에서 10,000,000원을 각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대여금 중 4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차용금 98,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그 수수의 원인이 다투어질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수수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보태어 갑 2부터 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 회사의 계좌로 송금한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차용증 등 처분문서를 받거나, 피고 회사와 대여금의 변제기나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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