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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7 2014가단3678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2014. 6. 12. 피고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0원, 2014. 6. 13. 피고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합계 20,000,000원, 2014. 6. 16. 피고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합계 13,500,000원이 각 계좌이체(이하 ‘이 사건 계좌이체’라고 한다)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피고 C, D에 대하여 :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대출사기사건에 연루되어 원고로부터 피고 B은 10,000,000원, 피고 C는 20,000,000원, 피고 D는 13,500,000원을 각 부당하게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해당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은행계좌의 계좌주가 해당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이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계좌주가 그 입금사실을 알고서 이를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참조), 피고들이 각 피고들 명의의 계좌에 원고가 돈을 이체한 사실을 알고서 이를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제3자 내지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은행계좌로부터 피고들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돈을 인출해 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에게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계좌이체로 인한 이득이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좌이체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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