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2.09 2015나923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신 명의 광주은행 계좌(이하 ‘광주은행 계좌’라 한다)에서 피고 B 명의 계좌로 2011. 7. 19. 30,000,000원, 같은 해 11. 28. 5,000,000원, 같은 해 12. 5. 4,000,000원, 같은 해 12. 26. 3,000,000원 합계 4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광주은행 계좌에서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이하 ‘국민은행 계좌’라 한다)로 2011. 8. 18. 10,000,000원, 같은 해

9. 15. 10,000,000원, 같은 해 10. 28. 4,000,000원 합계 2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광주은행 계좌에서 F 명의 계좌로 2011. 10. 12. 6,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 B은 원고에게 2011. 8. 2. 1,000,000원, 2012. 4. 2. 2,500,000원, 2012. 6. 7. 1,260,000원, 2012. 8. 1. 5,600,000원, 2012. 8. 28. 600,00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15,6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피고 C 앞으로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3. 6. 28. 접수 제134017호로 2013. 3. 18. 설정계약(채권최고액을 5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광주은행 계좌에서 국민은행 계좌와 피고 B 계좌, F 명의 계좌로 합계 72,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를 대여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중 15,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원고는 2012. 8. 1. 5,600,000원 중 600,000원은 이자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 피고 B은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5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원고는 2011. 6.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