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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2 2017고정43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경기 남양주시 C 아파트, 2107동 402호‘ 소유자였던 자이다.

피해자 D 상대로 임대차계약( 임차 보증금 95,000,000원) 을 체결한 사실로 2012.9.15 .부터 2014.9.14 .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없을 경우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추가로 교부 받을 수 있음을 알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 무상 거주 사실 확인서’ 와 ‘ 개인( 신용)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매도인, 임차인, 세 대원, 무상 거주인 등제 3자) ’를 각 작성 받아 은행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2013. 7. 일자 불상 주소 불명 피해자 친척집에서 피해자 상대로「 무상 거주 사실 확인서」 제목 문서의 ‘ 무 상거주자 현황’ 란에 ‘D, E, F‘, ’ 무 상거 주인‘ 란에 ’D, 서명’ 을 각 기재하게 하고,

나. 「 무상 거주 사실 확인서」 라는 제목의 문서에 건 외 G( 피해자 배우자) 명의로 각 기재하게 하고,

다. 「 개인( 신용)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매도인, 임차인, 세 대원, 무상 거주인 등제 3자)」 제목 문서의 ‘ 수집이용목적’ 란 의 ‘ 무 상거 주인 : 금융거래에 따른 무상 거주사실 확인’, ‘ 수집이용동의 여부 동의 함’, ‘ 고유 식별정보동의 여부’ 란 의 각에 ‘∨’ 표시하고, ‘ 년. 월. 일’ 란에 ‘2013. 7. 14’, ‘ 본인, 서명,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서명, E’ 라고 각 기재하게 하고,

라. 「 개인( 신용)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매도인, 임차인, 세 대원, 무상 거주인 등제 3자)」 제목 문서에 G( 피해자 배우자) 명의로 각 기재함으로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D, 건 외 G을 기망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그 명의 인적 사항 및 서명이 기재된 ‘ 무상 거주 사실 확인서’ 와 ‘ 개인( 신용)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매도인, 임차인, 세 대원, 무상 거주인 등 제 3자)’ 라는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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