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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8 2020고정5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9시시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 20:00경 서울 강서구 C빌딩 앞 노상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신월초교 입구 교차로에서 방면에서 가로공원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비가 내리고 있던 그곳은 전방에 차량 삼색 신호등과 횡도보도 신호등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신호를 잘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전방의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인 적색신호 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D 편의점 건물 쪽에서 횡단보도 녹색신호를 보고 C빌딩 쪽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54세)의 오른쪽 손등을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2)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1. 의무보험조회(B : 미가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상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하아 제2호, 제8조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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