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2 2014고정8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5. 1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청파동3가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청파동3가 100 신광여고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에서 번호판 없는 49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시시 오토바이의 보유자인바, 위 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및 무등록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