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7.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5차로 도로를 용인 쪽에서 오산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기의 적색신호 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33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경비골의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행황보고 및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접수)
1. 수사보고(피해자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