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6.08 2015고정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미신고된 49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백악관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북신동에 있는 모아식당 주변 편의점을 경유하고 다시 백악관클럽 앞 도로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