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27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8. 10:0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당산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77 신화로터리 앞 노상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49시시 오토바이를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