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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8 2014노156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B는 피해자 F에게 피고인 A을 소개만 시켜주었을 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F은 대출을 알선받기 위하여 피고인 A을 직접 만난 적은 없고, 피고인 B가 피해자 F과 피고인 A 사이에서 대출을 알선하며, 대출가능 여부 등 대출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피해자 F에게 설명한 사실, 피고인 B는 자신의 통장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위 대출알선 수수료로 2,000만 원을 받아, 그 중 1,000만 원은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자신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F에 대한 대출알선 명목 금원의 편취와 관련한 피고인 A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B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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