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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30 2015노13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B)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2의 피해금 18,120,000원 중 12,080,000원 부분은 피해자 AF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AR 명의 우리은행 계좌 2개로 이체되었다.

그런데 AR 명의의 위 계좌는 피고인 B의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인 별지 범죄일람표1의 26개 체크카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위 피고인을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 B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범행에 가담한다는 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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