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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05 2014노55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한 공모가 없었고, 이 사건 사기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않았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피고인의 편취금액에서 피고인 A의 편취금액은 제외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은 2013. 7. 23.부터 2013. 9. 16.까지 하나은행 계좌(M)로 입금된 1,063,942,400원, 2013. 9. 24.부터 2013. 9. 27.까지 농협은행 계좌(N)로 입금된 33,369,627원 합계 1,097,312,017원이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3. 7. 23.경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소개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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